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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학동 안골마을 5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무산위기'

이상우
이상우 기자 beewoo@kyeongin.com
입력 2024-01-16 19:39 수정 2024-01-16 20:00

연수구, 불법 전대계약 5명 무단점유
철도공단 사용권 박탈에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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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안골마을 초입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부지에서 영업 중인 건축물. 2024.1.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연수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해당 부지 내 무단 점유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연수구는 지난해 청학동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철도부지 1천561㎡를 철도공단으로부터 임차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일대 주차난이 심각해 50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연수구는 부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측과 이를 협의해 왔으나, 불법 전대 계약을 한 임차인들의 무단 점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4년 경쟁입찰을 통해 A씨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9월 A씨가 임대 기간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불법 전대를 한 것을 적발, 철도부지 사용권을 박탈했다. 그럼에도 A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 5명은 영업손실비와 가게 이전비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A씨는 "불법전대 등 내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며 "임차인들에게 계약 전 국유지란 특수성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철도부지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임대 계약한 자동차용품점 관계자는 "우리는 A씨 말만 믿고 2014년부터 여기서 영업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느냐"며 "구청에 세금 낼 거는 다 내고 영업했는데 무단 점유자로 취급받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철도공단 측에서도 신속한 행정집행 등을 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용처 관계자는 "오는 3월 무허가 건축물 주인인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변상금 부과 후에도 부지 내 무단 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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