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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MBI 금융사기' 일당 5명 1심 실형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1-28 19:13

법원이 'MBI 금융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3년6월, D씨 등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 공모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다.



한편 실형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여간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 '엠페이스'의 광고권 구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자금책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 사기를 저지른 일당은 엠페이스 광고권은 주식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며 투자 금액의 6~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총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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