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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 시공사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2-01 17:38 수정 2024-02-01 18:40

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경인일보DB

검찰이 지난해 8월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2023년 12월 19일자 7면 보도)의 시공사 대표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해당 신축현장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포함)와 관련 하청 건설업체 소속 현장소장 B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하중을 동바리(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자재)가 견디지 못함으로써 9층 바닥이 붕괴되도록 해 근로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당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나 관련 조립도 없이 가설재인 동바리를 임의로 시공하고, 콘크리트 역시 정해진 타설 방식을 지키지 않은 채 타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49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A(30)씨와 B(22)씨 형제가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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