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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오래된 숙원 '가평 접경지 포함'… 특별법 개정, 총선주자들 숙제

김민수
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입력 2024-02-05 21:04 수정 2024-02-05 21:17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목소리


인구 증감률·軍보호구역 비율 등
십년 이상 요건 갖추고도 제외돼
중첩규제 피해… '인센티브' 요구
법안 통과 노력, 예비후보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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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좌장에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과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토론자로 나선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부터 가평지역에서 '접경지역 지정' 요구가 들끓고 있다. 곳곳에 각종 단체 명의로 '접경지역 지정 촉구'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난해 7월 이후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요건 충족에도 10여 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는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지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제외돼 있다.

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일각에서는 페널티로 뒤덮인 지역이란 말도 나온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이란 수식어는 말할 것도 없다.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군은 지난해 2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방문,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범위 연구) 채택 및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도와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등 관련 행보에 나섰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회와 지역 학술연구모임도 각각 건의문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으로 힘을 보탰고, 오는 4월 22대 총선에 나선 예비후보들도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태원 군수와 최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찾아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민통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온갖 규제로 '낙후'되는 피해만 보고 있다는 가평 주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앞으로도 민·관·정은 지속적으로 접경지 지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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