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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민 서명운동 한달만에 70%가 '접경지역 지정' 찬성

김민수
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입력 2024-06-02 19:06

당초 목표 '3만1700명' 훌쩍넘겨
1만220명 초과 '4만1920명' 참여
남은 한달간 80%이상 동참 예상


지난해부터 가평서 '접경지역 지정' 요구(2월6일자 9면 보도=[클릭 핫이슈] 오래된 숙원 '가평 접경지 포함'… 특별법 개정, 총선주자들 숙제)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민 70% 가량이 접경지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기준 당초 목표치 3만1천700명을 훌쩍 넘겨 1만220명을 초과한 4만1천920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정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준일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4만여 명은 전체 군민의 67.6%에 해당돼 접경지역 지정이 지역 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시작 38일만에 목표치를 초과하자 남은 한 달간 80% 이상의 주민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정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가평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지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제외돼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 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준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 등의 세제혜택도 가능해진다.

현재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에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선 8기 전략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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