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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돌봄 지원 강화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02-07 10:30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사례관리, 지역별 틈새돌봄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응급상황 안전지원 등의 4대 주요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명이 넘었으며, 약 17%인 36만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설 명절 연휴 전후로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6만 6천609명에서 올해 5천795명 늘어난 7만2천404명으로, 이에 도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 필요성이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렸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 5종(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을 전수 점검한다. 사업 대상은 소득과 상관없는 위기 상황의 독거노인으로, 지난해 2만8천503명에서 올해 3만8천303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지난해 10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다.

도내 53개소의 취약노인 사례관리전문기관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맞이 후원 물품을 4천413명에게 전달했다. 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발굴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끝으로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원한다. 부천시·의정부시·양주시에서는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화성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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