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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주택 매입임대 사업 부적정 '기관경고'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2-12 19:39

사용승인 전 매매계약 법령 위반
공가율 50% 육박 예산낭비 초래
市, 빈집해소방안·후속조치 주문

iH(인천도시공사)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업무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iH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85㎡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i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매계약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용 승인 이후'가 아닌 '사용 승인 전'에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건물 준공 이후 소유주가 iH에 임대주택 매매를 신청하면, iH가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H가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이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상태로 남아있거나 공가율(빈집 비율)이 50%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iH는 기존 주택 매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무단으로 늘리거나 외부 위원을 확대해야 하는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시는 iH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공가율 해소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주문했다. 이에 iH 관계자는 "인천시 처분 요구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지적에 의해 실시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가 특정 건설사, 특정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들 임대주택은 공가율이 10%가 넘는다"며 "어떤 경위에서 주택 매입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특정 주택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졌는지,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이유 등을 감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사들인 주택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약 2천500가구(150건·4천800억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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