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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업종불문 수원 모인 수도권 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2-14 20:23 수정 2024-02-22 15:08

법안 즉각 처리 촉구 '한목소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각 처리하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인천·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4·10 총선 전 유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29일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 전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수도권 건설단체들과 중소기업 단체들은 14일 오후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 달라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무려 14개 단체 소속 지역 회원사들이 함께 했다. 모인 회원 수만 4천여명이다. 지역 기업 단체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이같이 대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기업인들은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성명

서를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른다.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하겠다고 한다.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면서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각 기업 대표들은

물론, 기업 소속 근로자들도 참여해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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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 통신공사 업체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김도경씨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지켜야 할 규정이 계속 늘어나 서류 업무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을 준수하려면 비용 부담도 더 커지는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무리하게 법을 시행할 게 아니라, 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반대했는데 의견이 묵살된 채 만들어졌다.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유예를 좀 해달라는 건데 이것마저 안 해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유예만 해준다면 그 기간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준비하겠다.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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