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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출산장려금’이 쏴올린 세금 문제…세제 혜택 방안 주목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2-15 18:01

부영그룹, 출산한 임직원에 1억원씩 지원

‘근로소득’ 늘어나면 세금 급등…‘증여’로 지급

정부, 세금 부과 방식 등 고민 “조만간 결정”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의 세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해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금액이 임·직원들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면, 갑자기 많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막대하게 부과된다. 3천만원 후반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부영그룹은 임·직원 자녀들에 증여 형식으로 제공했다. 이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간주할 수 없어, 부영그룹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부영그룹 측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증여 대상으로 간주해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출 비용으로 포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두루 거론된다. 앞서 기재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을 기업 경비로 추가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재부 측은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한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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