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등 접대비 1억원 넘게 사용 '배임'
지자체 수의계약때 문서 위조 정황도
나머지 범행 공모 4명은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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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일삼은 미래재단 설립자가 결국 구속기소가 됐다.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본 사무실. /경인일보DB |
연간 최대 150억원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수억원대 수익금을 횡령(
2023년 12월12일자 7면 보도=수익금 6억 횡령… '민낯 드러난' 미래재단)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송치한 미래재단 횡령 사건을 수사해 A씨를 포함한 미래재단 관계자 5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미래재단 설립자 A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지난달 7일)된 영장에 따라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범행을 공모한 나머지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겐 당초 한정된 특사경 수사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만 적용됐으나 검찰 수사 이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더해졌다.
앞서 도 특사경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얻은 수익금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골프 등 접대비로 쓰고, 4억6천만원은 재단 관계자나 친인척에 불법 대여해주는 등 6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로 이들을 지난해 12월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미래재단이 연간 최대 150억원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 설립 취지인 아동복지엔 한 해 1억원도 쓰지 않는다는 경인일보 보도(
2022년 9월19일자 7면 보도=미래재단 지자체 수의계약 사업 '수상한 사무실')를 계기로 처음 알려진 뒤 경기도 담당부서인 아동돌봄과의 수사의뢰에 따라 특사경 수사까지 이어졌다.
아동복지와 무관한 골프대회를 재단 운영비로 주최하고,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재산을 신고 절차도 없이 무단 임대해 수익을 올린 사실도 당시 보도로 드러났다.
이외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골프 접대 등이 전국 곳곳의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이뤄진 내용을 담은 지출결의서가 나오고, 매년 수익사업을 얻고자 미래재단이 지자체들과 맺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위조사문서 및 뇌물공여 정황도 포착돼 관련 자료가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재단이 수익금 및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내용 등 송치된 부분을 수사해 기소했다"며 "(위조사문서, 뇌물 등)어떤 혐의든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재단은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워져 2010년부터 관련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당초 성남시를 본사무소로 뒀다가 현재는 여주시로 이전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