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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김우성·조수현
김우성·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3-10 20:16 수정 2024-03-11 21:33

'현장 담당자 어려움 先청취' 요구
법적조치 강제 없으면 해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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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 A씨의 추모공간에서 동료직원과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4.3.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3월5일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지고 쇠망치와 염산 등으로 테러를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

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며, 현장 민원 담당자의 어려움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며 "그동안 부처 간 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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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앞 추모공간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숨진 9급 공무원 A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남겼다. 2024.3.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이에 대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정부가 TF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TF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법적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지난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른 지침에서는 기관장이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전담대응팀을 지정해 법적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이를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법적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악성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악성민원 관련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김포시의 한 팀장은 "악성민원은 교통·환경·복지·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끊이질 않는다"며 "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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