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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주택관리법’ 조례 개정 건의문 채택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3-13 17:52

인천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배상록 의장이 대표 제안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의회 제공

전국의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대표 제안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 사건에 연루된 피해 건물을 비롯한 전국의 피해 건물들은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겨 단전·단수 등 불편을 겪고, 안전관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월27일자 1면보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등은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에 연루된 50가구 미만 소규모 건물은 지자체 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이다.

이에 배 회장은 현행법의 가구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에도 공개 의무를 부과하자고 건의했다.

배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집주인과 관리업체가 건물관리 업무조차 소홀히 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임차인의 호소를 무시할 수 없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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