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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외국인 불법고용한 40대 유흥업소 업주 적발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3-18 20:03

화성시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과 외국인 접객원들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외국인 접객원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증거수집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적발에 나섰다.

A씨는 밀실 2곳을 외국인 접객원의 대기장소로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으나, 유리벽에 틈이 있는 것을 포착한 단속반원들이 이를 개방해 숨어 있던 외국인 접객원들을 검거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확보한 근무일지 분석과 A씨를 추가 수사 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들은 본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고용 유흥업소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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