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연천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오연근
오연근 기자 oyk@kyeongin.com
입력 2024-04-02 16:55 수정 2024-04-02 16:56

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 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 10월31일)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한도는 농가당 5㏊이며,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 따라 논은 ㏊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전략작물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농외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도 친환경 인증유지 및 이행여부 점검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필지에 한하여 12월 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