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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4-03 16:08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받았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다가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1심 재판부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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