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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려도 나몰라라… 또 몰카 찍은 남성 집행유예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4-07 12:48 수정 2024-04-08 11:00

수원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수원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시켰다.

곽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의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난해 6~8월 수원역 역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7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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