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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현장] 김용만 '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4-04-08 20:21

민주 하남을 후보… 선관위 "증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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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사진)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증권 500만원을 재산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결정문이 담긴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하도록 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함께 이의제기 신청된 사실혼 관계에 따른 배우자 재산 미등록 등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을 결정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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