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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 구속된 30대…“가족 돌봄 필요” 집행유예 석방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4-11 16:16 수정 2024-04-11 16:37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아버지에게 흉기로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었다. 이에 아버지가 A씨를 꾸짖자 화가 나 범행했다.

이 일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현병을 앓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의 돌봄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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