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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청 변호사초청, 교권보호책임관·교권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서인범
서인범 기자 sib@kyeongin.com
입력 2024-04-16 09:43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4.4.15 /이천교육청 제공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4.4.15 /이천교육청 제공

이천교육지원청은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3월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이관된 업무지만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원의 즉각 지원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교권보호책임관과 사안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권보호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해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이해 ▲행정처리 절차 ▲ 피해교원 지원체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정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보호 업무담당자들이 교육활동 침해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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