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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21대 처리 의지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4-16 19:56 수정 2024-04-16 19:59

국힘, 공수처 수사 등 이유 부정적
당내 일부 "수용해야" 주장 '혼돈'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그간 총선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선거 국면이 지나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제안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통과 시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인 채 상병이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규명이 큰 틀이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날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수처 수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며 다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번주까지는 승자(민주당)의 시간이라 본다. 이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독소조항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혼돈을 겪고 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15일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야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 협상은 해외 출장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2일 귀국 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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