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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건설장비임대 협약 체결… 특혜 의혹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4-04-18 09:36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살림 규모를 축소한 와중에 직원 채용을 정규가 아닌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3월21일자 8면 보도)가 이번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 연합회와 ‘지역업체 우선 사용’이란 문구가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20일 하남시 A연합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A연합회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돼 있다.

협약의 효력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지역에만 건설장비 등을 임대하는 단체가 3곳 이상인 와중에 A연합회하고만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장비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뒤늦게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구에는 ‘하남지역업체 우선 사용’으로 돼 있지만 정작 협약은 A연합회하고만 체결, 계약서 작성 시 A연합회 소속 건설장비 공급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남도시공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2천463㎡에서 오는 2028년 12월 진행되고 있는 교산 3기 신도시의 지분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다.

공동 시행사들은 각자 업무분담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와 GH는 조성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성공사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건설장비 공급이 시작되며 하남도시공사는 이달 이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에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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