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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악성민원, 인천시 직원 보호조치 마련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04-19 18:06

인천시가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이민원 대응 TF’를 꾸리고 사무 공간과 분리된 ‘전용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특이민원(악성민원)으로 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폭언·폭행 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악용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분석이다. 인천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 8천271건에서 2022년 8천303건, 2023년 1만7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1년에 100건이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청구 건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3%에서 2022년 13%, 2023년 21.5%로 나타난다. 특정인이 전체 정보공개 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다.

인천시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 악성 민원이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피해 공무원 법률 상담이나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사별로 ‘전용 민원실’을 지정해 업무 공간과 민원 공간을 분리한다. 민원 대응 시 사안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 배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업무 분야 법률 전문인력을 시 민원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결정에 전문성을 높인다.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도 월 2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민원·정보공개 제도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원 제도와 관련된 졸 개정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처리 제도개선 전담반을 발족해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4대 전략과 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19일 시 집행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통합 전담기구 설치 ▲중앙부처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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