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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름철 앞두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연장 추진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24-04-22 10:22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현장노동자의 여건 개선을 이루고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현장노동자의 여건 개선을 이루고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휴게여건이 좋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현장노동자의 여건 개선을 이루고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의료법은 등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은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이거나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을 이어가면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병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와 경기도, 시·군 등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게 되거나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휴게시설을 신설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이 투입되며, 시설 개선 시에는 최대 2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설치 시에는 최대 4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아 휴게 시설 및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탁자·의자·사물함 등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자부담 20%가 부담돼 지역 업체 중 문의만 하고 참여는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 연장 공모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여름철을 앞둔 기업에서 노동자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신청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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