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클릭 핫이슈] 군포 원도심 재개발 낮은 용적률 논란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4-22 19:05 수정 2024-04-22 20:55

추진위원회 "사업성 떨어져 분담금 커질라" 


15곳 중 11곳 정비사업 추진 불구
조합원수比 용적률↓… 일부 우려
시, 내달초 상향방안 긍정적 검토


3333331.jpg
군포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낮은 재개발 용적률에 사업성 하락의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경인일보DB

군포시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용적률 상향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포지역 원도심 재개발 사업은 총 15곳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7곳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으로 고시됐고, 오는 5월 초에는 2곳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2곳은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는 등 총 11곳이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의 공공기부채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진다.



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마다 건설자재비, 인건비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사업비 인상 부담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고 향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증가하게 돼 일부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28.9㎡의 토지를 보유했던 A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4억5천만원을 보상받지만, 공공주택 82.6㎡를 조합 분양(85%)으로 받을 경우 1억3천만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관내에는 대다수 재개발 단지의 경우 단독주택보다는 빌라에 사는 세대수가 많아 각 조합마다 조합원이 500~1천명 정도돼 사업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공사들은 일반 분양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낮아지고, 일부 조합은 주민 갈등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는 게 재개발 추진위의 주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재 3종의 경우 용적률 기준 210%, 허용 240%, 상한 280%, 법적상한 300%다.

A 재개발 관계자는 "조합원 수는 많지만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 분담금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며 "시에서 시급히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5월초 현재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2301000266700025781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