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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원도심 재개발·건축 확 바뀐다 ‘용적률 최소 280%에 생활권 도입’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4-23 11:35 수정 2024-04-28 13:35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생활권계획’으로 바꾸고 용적률도 2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생활권계획’으로 바꾸고 용적률도 2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2030 기본계획’ 변경안 도출

기존 정비예정구역·265% 용적률 수정

재건축도 공공기여시 용적률 상향

상반기 중 최종안 확정·추가 지정도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 방식을 ‘생활권계획’으로 바꾸고 용적률도 2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건축도 공공기여를 할 경우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해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고시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4월 착수해 최근 변경안을 확정한 뒤 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생활권’과 ‘용적률’이다. 성남시는 우선 재개발을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이 아닌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불량건축물이 80%이상으로 대부분 정비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재개발 ‘용적률’은 기존 265%에서 280%로 높이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재건축의 경우도 공공기여를 전제로 250~265%이었던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법정기준인 300%까지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성남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최종적으로 280~300%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변경안이 확정되면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구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용적률을 280%보다 더 높이는 안을 검토한 뒤 상반기중에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또 ‘2030 기본계획’ 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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