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하남도시공사, 수십억 이상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논란’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4-04-23 15:09 수정 2024-04-23 16:07

‘특수관계인’ 불구 사실상 ‘무상 공급’

市 건축물 짓고 사용권 주기로 했으나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간 차이 발생

연 1억이상 법인세 추가 납부해야할판

하남도시공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하남시에 편법 공급한 종합복지타운 부지./chani@kyeongin.com

하남도시공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하남시에 편법 공급한 종합복지타운 부지./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관련 건립 부지를 편법으로 공급했다가 뒤늦게 법률 위반 사실 지적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남도시공사는 이미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산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 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랑 6층 임대료랑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가 최소 수십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과 다름 없는 방식으로 넘겼다”며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시의 출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에 부지를 팔거나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출자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특수관계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 현재 도시공사는 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맞교환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