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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또 중대재해'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4-23 19:23

후진 굴삭기에 노동자 깔려 숨져
인천도시公은 중처법 수사 빠질듯
업체에 총괄 맡겨 안전 의무 없어


인천 검단신도시 오수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진 사고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인천 서구 불로동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69)씨가 부지 정리 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변을 당했다(4월17일 인터넷 보도=인천 오수펌프장 건설현장서 60대 남성 굴삭기 깔려 숨져).

오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했으며, 공사를 수주한 B업체는 2021년 11월 착공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에도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 짓는 기준은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다.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업체에 공사 총괄을 맡겨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발주처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최 전 사장을 시공을 총괄하는 '사업주'로 봤다.

인천도시공사는 A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 등은 원청인 건설업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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