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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공기질 데이터 삭제 아쉬워

목은수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4-26 19:42 수정 2024-04-26 21:04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급식실의 공기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등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두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례 초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급식실 환경관리 업무를 개별 학교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당시 입법예고 공고란에 달린 2천113건의 의견 중 반대의견이 2천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조례안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설치해 교육청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협의회에는 학교장·영양(교)사·행정실장·조리실무사 등 급식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반복됐던 폐암 등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측정된 급식실의 공기질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용이 제외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래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규정한 제정안 6조에는 조리실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고(2항),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3항) 내용이 담겼는데 최종적으로 3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측정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질 데이터가 기록되면 구이·튀김 등 구체적인 조리방법과 공기질 사이의 상관관계도 파악이 가능해 식단을 개발하는 등 정책에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조례의 취지가 좋아도 실제 실효성을 갖느냐는 다른 문제다. 조리실의 공기질을 측정했으면 기록으로 남겨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옥순 의원은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이 빠졌다”며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국 최초로 급식실 환경개선 조례가 제정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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