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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거울뒤 CCTV’ 공개… 이화영 “술판 검사 고발”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4-26 16:19 수정 2024-04-26 19:19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된 수납장(왼쪽 사진)과 수원지검은 물론 전국 검찰청과 같은 구조로 카메라가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체험관에서 진행된 학생 견학 프로그램에서 같은 수납장 내 설치된 카메라(오른쪽 사진)를 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된 수납장(왼쪽 사진)과 수원지검은 물론 전국 검찰청과 같은 구조로 카메라가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체험관에서 진행된 학생 견학 프로그램에서 같은 수납장 내 설치된 카메라(오른쪽 사진)를 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 청사 영상녹화조사실 내 ‘거울 뒤 CCTV’를 두고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관련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러 결국 ‘술판 진술조작’ 의혹이 수사기관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에서 변론을 해야 할 (김광민)변호사가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무고성 고발장으로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조사실 내)카메라 2대 중 얼굴 식별용 카메라는 피조사자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한 것뿐”이라며 “이를 포함한 카메라 2대 화면은 녹화조사 진행 시 동시 저장될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된다”며 최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이 거울 뒤 CCTV를 몰래 숨겨 놓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조사실은 물론 전국 검찰청과 같은 구조로 카메라가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체험관에서 진행된 학생 견학 프로그램에서 관련 직원이 해당 수납장(거울 설치)을 열어 그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물론 경찰에 ‘술판 진술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5일 ‘술판 진술조작’ 당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담당 검사와 관련 쌍방울 그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이 전 부지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 변호사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담당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은 교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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