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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늘려도 와상 장애인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5-12 19:16 수정 2024-05-12 19:17

인천시 연내 법정대수 충족 계획
병상 누워 생활 지원대책 미포함
사설구급차도 한계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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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학경기장 차고지에서 배차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 대책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는 관련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채울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콜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헌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오갈 때마다 왕복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2023년 10월31일자 6면 보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으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제안했다.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만한 전용 차량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기적 방안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와상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개조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법정 운행 대수를 앞당겨 충족시키는 만큼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설구급차 서비스는 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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