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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재조정 ‘최대 360%’ 대폭 상향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5-13 21:45 수정 2024-05-14 16:16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원도심의 모습. /경인일보DB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토대

기존 265➔280%로 상향 ‘의견수렴’

더 높아야 ‘재조정’·‘생활권’도 도입

사업성↑… 주거개선 활성화 기대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적용했던 기존 265%의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28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의견수렴 과정(4월 29일자 9면보도=성남 원도심 재개발·건축 확 바뀐다… ‘용적률 최소 280%’에 생활권 도입)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부여하기로 하고 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성남시는 이후 재검토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변경(안) 재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 등 조건이 맞으면 공공기여 조건하에서 용적률을 120%까지 추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를 적용해 최대 36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며 “공람이 끝나면 6월에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에 맞춰 ‘2030 기본계획’ 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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