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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 22대 국회서 합의 이룰지 쏠린 눈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5-15 20:03 수정 2024-05-15 20:05

민사상 피해시 해결 원트랙 시스템
지법·노동위, 이원화 절차 간소화
현정부 남은 임기 내 추진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노동현장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법원에 찬성이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그간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계와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남은 임기 내 얼마나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처럼 지방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노동 사건의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 노동자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어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동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기여하지만, 이 역시도 중재와 조정 절차에만 집중하고, 일부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부작용도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이던 조배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온 노동법원 법안은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법원은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원식, 20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21대 국회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2010년 처음 입법 논의가 됐지만, 도입은 1989년 노동계에서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나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뿐 아니라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만약 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 그간 지방법원과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됐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등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은 상당한 예산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조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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