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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입력 2024-05-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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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유류분은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소상속분을 보장하여 증여·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재단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비율을 규정한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로, 1118조는 부양 및 재산증식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반환대상의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또 1112조 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유류분박탈로 형제자매간 결속력 해체가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 스타의 사망에 대한 여론몰이 이슈에 영향을 받은듯하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법제정시 구체적 양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여 중대사유만을 규정했다. 향후 국회에서 유기·학대등 패륜행위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어떻게 정립할지 쟁점이다. 유류분 상실사유를 고인의 유언으로 판단할지, 증거입증까지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신적 학대, 패륜 등 다소 주관적이고 범위모호한 개념에 대해 상속분쟁을 모두 법원이 결정하고 증거수집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명료한 법개정을 기대한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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