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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수입 활어 불법행위 증가에 보세창고 관리 강화

김종호
김종호 기자 kikjh@kyeongin.com
입력 2024-05-21 15:12

수입활어가 들어오는 평택항. 항만 중간에 서해대교가 놓여있다. /경인일보DB

수입활어가 들어오는 평택항. 항만 중간에 서해대교가 놓여있다. /경인일보DB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활어 보세창고에서 수입 활어의 밀수,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활어 보세창고에 대한 CCTV 영상 정밀 검증 등을 통해 중국산 돌 가자미 밀수 및 장어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 반출 등 불법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세관은 실제 지난 2월 야간을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돌가자미 3천㎏ 밀수를 적발했으며 지난 1월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중국산 장어 660㎏, 2월에는 300㎏, 4월 600㎏ 무단 반출을 밝혀내기도했다.

이에 주말과 야간을 틈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활어 보세창고 내·외부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키로 했다.

장어 등 활어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과 감시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수입 활어의 국내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창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반입정지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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