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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05-21 19:45 수정 2024-05-21 20:29

道·의회, 분쟁 예방 대책 마련 실시

3년간 민원 12만3424건 전국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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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층간소음 분쟁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부터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분쟁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경기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6만961건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은 12만3천424건으로 전국 민원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및 소음 측정은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1단계 전화상담을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2단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진행한다. 이마저도 중재가 안되면 경기도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웃사이센터에서 최근 3년간 도내 2단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7천여건 진행한만큼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받기까지 6~10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도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해 대응에 신속성을 높이고 소통·중재를 강화해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도에서도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계획이다.

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입주민간 자체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 레드팀에서도 지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속처리반'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방법,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등을 교육하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가 시행되면 운영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지원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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