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리 권한 공유에 회의적
보호관찰심사위 단체장 포함 거절
대안 요구에 "자유 침해" 되풀이
수원시 등 '제시카법' 입법 노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를 최근 수원시로 다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고조(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관한 논의테이블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중심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1일 오후 연쇄 성폭행 전과자인 박병화의 새 거주지로 알려진 수원시 한 오피스텔 인근에 시민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다. 2024.5.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와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참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심사위에는 박병화와 같은 만기 출소자의 거주 지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시의 요구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허가 과정에 지자체와의 협업 절차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 등을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부분도 건의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연쇄 성폭행 전과자인 박병화의 새 거주지로 알려진 수원시 한 오피스텔 인근에 시민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다. 2024.5.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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