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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5-22 15:1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과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손준상(대진대학교 교수)·김해봉(대원산업 대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노란우산 가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 등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노란우산 발전방안과 실질적 복지서비스 혜택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기존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재난·질병, 파산과 같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사유를 8가지로 확대한다.

또 새로 추가되는 공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도 신설된다.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까지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해약시 근속년수 공제나 장기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복지플라자, 복지플랫폼 구축, 무이자 대출과 보험 가입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 3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278만명, 누적 납입부금은 34조 8천억원이다. 이 중 경기 지역 누적 가입자는 68만 9천명, 누적 부금액은 8조 9천357억원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경기북부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 홍보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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