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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교사 ‘순직’ 인정됐지만… 경찰, 민원 학부모 ‘불송치’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5-22 10:02 수정 2024-05-22 15:22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 대해 불송치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추모제. /경인일보DB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 대해 불송치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추모제. /경인일보DB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사의뢰 후 8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로, 유족 및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이 수사 의뢰와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숨진 이 교사의 가족과 동료,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또 관련인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생전에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오간 통화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교사가 학부모 등의 협박이나 강요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매우 당혹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 유가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의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사는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 중이던 2021년 12월 숨졌다. 유족 측은 숨진 이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던 도교육청은 수업시간 중 다친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고도, 사적으로 이 교사로부터 8차례 치료비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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