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 여성 노동단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촉구

정선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입력 2024-05-22 20:21

"남성 정규직 1월~5월 24일 받는 임금, 여성 비정규직 일년 내내 일해야"


인천지역 여성 노동단체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이틀 앞둔 22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성별 임금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차별, 고용 불안 등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는 2017년부터 매년 남성 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계산해 이듬해의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정하고 있다. 올해는 그날이 24일이다.

이들은 "올해의 경우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 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3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414만원)의 39.4%에 그쳤다.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하대 여성 청소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남성 청소노동자보다 월 4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성 청소노동자와 똑같이 낙엽 청소, 제설 작업, 화단 관리 등 야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곽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년째 인하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청소노동자 신희숙(56)씨는 "인하대 청소노동자들은 남녀 모두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 노동자는 외곽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논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1천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