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인천시·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지하 1층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대상지인 연수지구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을 알린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 계획도 안내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면 추가 설명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지난달 시행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인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으로 연수를 포함해 구월·계산·만수·갈산·부평·부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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