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재발방지대책 요구
고교 동급생 성추행 등 엄벌 촉구
전문가 청취 미안내 등 부실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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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장애 학생 학교폭력 부실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5.27 /조재현기자 jhc@kyeonigin.com |
최근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을 두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또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인천시교육청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들은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장애 학생 인권이 여전히 취약함을 확인했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학생이라도 용서되지 않음을 단호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A고등학교에선 지난달 4일 자폐성 장애가 있는 B(17)군이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
5월 24일자 4면 보도=성추행 당한 장애 학생… 학교 미흡 대처로 '상처만'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이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꼬집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B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다른 학교로 전학한 상태다.
이 단체들은 학교 측의 부실 대응으로 B군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B군과 분리해야 하지만, B군을 가해 학생들의 교실 바로 앞인 학습도움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또 성 관련 사안임에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B군 어머니에게 가해 학생들의 선처를 요청해 2차 가해했다는 주장이다.
B군 측은 28일 열리는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출석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피해자가 장애 학생일 경우 학생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전문가·장애전문가가 동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B군 어머니가 문의하자 뒤늦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철저한 교직원 교육, 교내 장애 학생 학교폭력 여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관용 없는 조치를 내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