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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감금·폭행한 10대들 구속영장 신청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5-28 20:13 수정 2024-05-28 20:14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2022.4.5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2022.4.5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인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갈취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1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상에 올려 B씨를 해당 빌라로 유인했다.

해당 빌라에 있던 A군 등 6명은 B씨가 실제 빌라에 찾아오자 그를 감금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한 뒤 현금 1천700만원을 빼앗았다.

수 시간 뒤 이들에게서 풀려난 B씨는 범행 장소를 특정해 112에 신고했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빌라에 출동해 A군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체포된 6명 중 2명은 조사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상황, 범죄 전력, 보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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