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불합리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김명호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입력 2024-05-29 19:32

9곳 청장 공동 채택… 외투 현금지원 한도에 토지가 차액 포함 등 10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미국 출장 관계로 행사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건의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 잔존 규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미흡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정가 대비 토지가 차액도 포함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 완화 ▲경자법과 항만법 중복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사용 용도 완화 ▲국내 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권한 지방 이양 확대 등 10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도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을 국가경쟁력의 중심인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