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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원심 유지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5-31 11:18 수정 2024-05-31 11:43

홍콩에서 열린 ‘천안문시위 추모 집회’에 참석한 취안핑씨 / 경인일보 DB

홍콩에서 열린 ‘천안문시위 추모 집회’에 참석한 취안핑씨 / 경인일보 DB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시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취안핑씨는 지난해 8월16일 중국 산둥지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애초 취안핑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형량이 유지되더라도 출국정지 해제를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현지에 동료 인권운동가 등이 있어 합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월30일자 6면 보도=‘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안핑은 현재 재외동포인 가족들과 경기 안산에 거주하면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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