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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방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초미의 관심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4-06-03 19:13 수정 2024-06-03 19:18

시의회, PFV 설립 출자동의안 심의
여소야대… 동의절차 쉽지않을듯

17년 넘게 진전이 없던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5월14일자 8면 보도=안산 '노른자 땅' 초지역세권·89블록 개발 '이목 집중')의 추진 여부가 안산시의회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으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안산시·시의회·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총 6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이중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공사는 용역을 실시해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억원 중 49%를 출자하는 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시와 공사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주거·대형쇼핑몰·업무숙박복합시설·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 '안산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웠으며 동의받을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터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시의회의 문턱은 높을 전망이다. 여소야대(국 9, 민 11) 국면에서 동의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 최초 돔구장 계획이 발표된 이후 17년 넘게 방치된 초지역세권 부지에 대한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할 명분도 떨어진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시가 초지역세권 부지를 공유재산 매각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 이번엔 공사가 지분을 참여하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해 시의회가 거절할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PFV 설립, 기본구상에서 많은 유연성을 발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시와 공사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만큼 막무가내 부결 시 원성이 시의회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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