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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호 법안으로 송도국제도시 ‘송도구’ 분구 법안 발의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6-05 17:39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2024.6.5/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2024.6.5/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를 새로운 자치구인 ‘송도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송도구를 신설해 현재 연수구 관할 구역인 송도동을 송도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 발의 배경에 대해 행정구역과 행정업무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들었다. 연수구는 송도와 연수구 구도심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지역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으로 분산되면서 행정체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할하면서 대규모 부지개발이나 신산업 유치 등을 맡고 있다. 송도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전담 자치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일영 의원 설명이다.

정일영 의원은 법안 통과 시 행정체계 개선으로 송도에 집적된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육성과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일영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송도가 특별자치구가 돼야 하는 이유는 도시 발전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맞닿아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송도 내 미개발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가치를 두 배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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