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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페스티벌 피해구제 신청 급증… ‘취소 위약금 과다’ 가장 많아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06-06 12:32 수정 2024-06-06 13:27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19 이후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연·관람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티켓 구입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건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A씨는 지난 1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14만4천원을 주고 예매했다. 하지만 공연 닷새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티켓 구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공연은 열리지 않았고 A씨는 티켓 값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도 같은 달 뮤직 페스티벌 티켓을 12만2천원에 구입했는데, 공연 일자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취소를 바로 통보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취소수수료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C씨 역시 지난 2월 야외 뮤직 페스티벌 티켓 2장을 22만4천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비가 온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 줄에 혼선이 생기면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공연 주관사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 피해 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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