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아이 낳은 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검찰 송치

목은수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6-07 11:02 수정 2024-06-07 17:38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미수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살인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며 “아이의 친부는 A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