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의미"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6-09 19:43 수정 2024-06-09 19:44

與 한동훈·대·당권 주자들 맹공

韓 "집유땐 대통령돼도 선거 다시"
나경원 "그 다음 李… 본인 잘알아"
안철수 "거액 대북송금 석고대죄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대권, 당권 주자급 인사들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법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징역형 선고는 "이 대표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공격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즉각 수사와 기소도 촉구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 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