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

김산
김산 기자 mountain@kyeongin.com
입력 2024-06-09 19:32 수정 2024-06-12 18:33

1심 '외환거래 위반·수뢰' 9년6개월


dfsfdd.jpg
이화영(사진 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징역 9년 6개월형 선고 받으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경인일보DB,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대북사업 자금과 이재명 대표 방북비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송금 과정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혐의가 인정된 액수는 800만 달러 중 약 394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수출행위로 볼 수 없는 자금이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었다는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혐의에서 배제했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허위 급여 등 총 3억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적용했는데, 평화부지사 재직 중이 아니었던 기간 제공받은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범으로 특정된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8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